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생활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담보금액의 일부를 헐어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한도가 총액의 30%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 시에만 대출한도의 50%까지 꺼내 쓸 수 있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공사의 전세금·중도금 대출보증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도 보증 지원을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주보증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근로자 소득기준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일급여액 2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일급여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동일인 신용보증 한도 역시 확대했다. 최대 2억원까지만 신용보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3억원으로 동일인 한도를 확대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