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다른미래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 업체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물품을 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했는데도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42억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175일 늦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이라면서 "향후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