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는 19일 자외선 차단제의 백탁도 평가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갈색의 인조가죽에 이산화티탄이 함유된 기준시료를 도포해 백탁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해 자외선 차단제의 백탁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