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천만원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외예금이란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횡령된 예금으로서 374명, 총165억원에 달합니다. 공사는 다만 일부 부외예금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되어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英 한 여성, 5살 딸 11개월 아들 질식사 시켜…충격 ㆍ숲속에서 애정행각 정치인… 동물 감시카메라에 포착 ㆍ[TV] 세계속 화제-中 첫 여성 우주인 탑승한 `선저우 9호` ㆍ최여진 파격의상, "가린 부분이 더 적네" ㆍ낸시랭 비키니 화보, 아찔한 비키니로 노출 마케팅? ‘드라마에 도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