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을 홍보기간으로 하고 하절기인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에어컨 과다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다 단속된 업소는 일단 경고만 받지만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또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하절기 에너지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냉방 가동온도를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14시~14시40분, 15시~15시30분, 16시~16시30분)에 냉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기 사용 금지를 완화한다. 모든 관련 기관에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및 조명등 점검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