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연 4000만원 초과, 건보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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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9월부터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은 해당자의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보유자 중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단시간 근로소득(월 60시간 미만 근로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된다.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월평균 19만2000원가량이다. 복지부는 이들로부터 걷는 건보료가 연간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보유자 중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단시간 근로소득(월 60시간 미만 근로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전환된다.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월평균 19만2000원가량이다. 복지부는 이들로부터 걷는 건보료가 연간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