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훈제연어' 세균 덩어리…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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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제품이다.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킴스클럽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제품이다.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킴스클럽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