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땐 증빙자료 세심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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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은 가족 간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추정’이란 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아마 증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 해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인근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얼마 전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정정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당국이 무상 증여를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한 것이다. 실제 매매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거래를 인정받으려면 대가를 받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신고한 급여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적정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이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김 사장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에 근거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양도시점의 순자산가치 60%와 직전 3년간의 순이익 가중평균 환산액 40%를 더한 결과다.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춰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키는 게 좋다.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진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취급하면 정상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한 보험이나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해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 거래 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가족 간 거래에선 무상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이승민 <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