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업계 "배출가스 규제 연기해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 규제 내년 2월 시행 반발
"개발 촉박…가격인상 불가피"
환경부 "의견 들어보겠다"
"개발 촉박…가격인상 불가피"
환경부 "의견 들어보겠다"
농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서 농기계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건축용 기계 등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고, 이달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 ‘티어(Tier) 3’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2015년 1월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등 6개 기종 농기계에 ‘티어 4’ 기준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업계 “규제 시행일 늦춰 달라”
국내 대부분 농기계엔 ‘티어 2’ 수준의 엔진이 장착돼 있다. ‘티어 3’ 기준에 맞는 엔진은 일부 농기계에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농기계 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행일을 늦추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내년 2월까지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긴 힘들다는 주장이다. 개발도 개발이지만 인증서 발급, 본체 검사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선 새로운 환경규제 시행일을 내년 10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기계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9개월 동안 출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는 유예기간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티어 4’ 적용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티어 3 기준을 시행한 후 2년 만에 티어 4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얘기다. 간격이 짧으면 연구·개발(R&D)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렵다. 해외에선 평균 4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다.
◆가격 상승해 농가 부담 커질 듯
규제가 적용되면 농기계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경태 LS엠트론 과장은 “엔진 가격 자체가 2배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소형 농기계는 30% 이상, 70마력 이상 제품은 15%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농기계 시장규모는 8830억원 수준. 2009년엔 1조1560억원에 달했지만 농촌 인구 감소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배출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 티어
Tier.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이다. 1~4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정도가 강하다는 뜻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건축용 기계 등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고, 이달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 ‘티어(Tier) 3’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2015년 1월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등 6개 기종 농기계에 ‘티어 4’ 기준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업계 “규제 시행일 늦춰 달라”
국내 대부분 농기계엔 ‘티어 2’ 수준의 엔진이 장착돼 있다. ‘티어 3’ 기준에 맞는 엔진은 일부 농기계에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농기계 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행일을 늦추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내년 2월까지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긴 힘들다는 주장이다. 개발도 개발이지만 인증서 발급, 본체 검사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선 새로운 환경규제 시행일을 내년 10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기계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9개월 동안 출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는 유예기간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티어 4’ 적용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티어 3 기준을 시행한 후 2년 만에 티어 4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얘기다. 간격이 짧으면 연구·개발(R&D)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렵다. 해외에선 평균 4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다.
◆가격 상승해 농가 부담 커질 듯
규제가 적용되면 농기계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경태 LS엠트론 과장은 “엔진 가격 자체가 2배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소형 농기계는 30% 이상, 70마력 이상 제품은 15%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농기계 시장규모는 8830억원 수준. 2009년엔 1조1560억원에 달했지만 농촌 인구 감소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배출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 티어
Tier.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이다. 1~4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정도가 강하다는 뜻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