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3자녀 "증여세 183억 못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사진)의 세 자녀가 총 183억여원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장녀(39), 장남(38), 차남(33)은 각각 성북, 종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각 세무서에서 2010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녀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48억7100여만원, 장남은 76억5700여만원, 차남은 58억4700여만원이다.

과세당국은 천 회장의 자녀들이 세중여행,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천 회장에게서 증여받거나, 주식 매입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해당 금액 및 시세차익에 대해 2010년 10월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천 회장의 자녀들은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주식의 일부는 장녀 등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조달한 자금이 있었는데도 아버지(천 회장)가 증여한 돈만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전액 과세한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중여행이 2006년 7월 코스닥 등록법인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하면서 세중여행 주식 보유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행정소송 재판이 중단되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또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6월8일 종가기준으로 주당 2270원”이라며 “과세당국은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주당 9000원을 적용해 과세했는데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해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