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문명국인지를 묻게되는 칭다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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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부당한 철수를 요구받고 있는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국 기업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외교관이 현지주민에게 억류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칭다오시 촌(村)정부로부터 토지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뒤 한 달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당한 신신상사를 찾았던 주칭다오 총영사관의 영사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 경찰과 칭다오시 당국의 묵인 아래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가 이젠 한국 외교관을 강제억류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한국 정부는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이 안돼 일어난 사고’여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는 당국자들의 변명은 ‘무기력증’이란 고질병에 단단히 걸린 대중외교의 단면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외교가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엔 탈북자를 연행하던 중국 공안이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일도 있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중국인 선원의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도 중국 정부로부터 들은 것은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하라”(뤄자후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는 적반하장의 소리였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에까지 만리장성이 이어져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당국자의 반응엔 소극적 대중외교의 일관된 태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좋은 외교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할 말을 못한다면 이는 굴욕 외교에 다름 아니다. 국내 기업의 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외교관이 현지 경찰들의 방조 아래 억류되는 데도 침묵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국 외교가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엔 탈북자를 연행하던 중국 공안이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일도 있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중국인 선원의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도 중국 정부로부터 들은 것은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하라”(뤄자후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는 적반하장의 소리였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에까지 만리장성이 이어져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당국자의 반응엔 소극적 대중외교의 일관된 태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좋은 외교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할 말을 못한다면 이는 굴욕 외교에 다름 아니다. 국내 기업의 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외교관이 현지 경찰들의 방조 아래 억류되는 데도 침묵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