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돈을 받고 당원 200만명의 명부를 팔아넘긴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장급인 이모 위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수백만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상을 청구했고 115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높은 쇄신작업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당원명부 유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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