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소액주주가 이겼다…"분식회계 손해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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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분식회계설로 거래정지된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의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법인 한결은 지난해 12월 말 신텍 소액투자자 1인을 대리해 신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소액투자자가 주당 평균 매수가인 2만3711원과 거래정지 전 종가인 1만9000원의 차액을 신텍의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로 인정, 주당 4712원의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결 측은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일정 부분만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법무법인 한결은 지난해 12월 말 신텍 소액투자자 1인을 대리해 신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소액투자자가 주당 평균 매수가인 2만3711원과 거래정지 전 종가인 1만9000원의 차액을 신텍의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로 인정, 주당 4712원의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결 측은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일정 부분만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