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3월22일자 6면 ‘새누리, 이봉화 비례대표 공천 취소’라는 제목으로 이봉화 원장이 쌀직불금 수령 의혹 및 업무추진비 의혹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원장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의혹에 관련하여 이 원장은 경찰내사 결과 “간부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