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환각·착란 등 부작용 빈발…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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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붙이는 멀미약인 명문제약 '키미테'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키미테 사용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이 제품은 스코폴라민(Scopolamin)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돼 있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키미테는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라 향후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식약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키미테 사용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이 제품은 스코폴라민(Scopolamin)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돼 있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키미테는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라 향후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식약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