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웰니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신사와 대형 병원들이 합작, 활발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4월 연세대의료원과 ‘후헬스케어(H∞H Healthcare)’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만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소형 센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의사에게 원격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원격 병원경영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으로 설립한 헬스커넥트도 지난 11일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온’을 출시했다. 건강검진을 한 뒤 처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헬스커넥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아파트에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욕실 좌변기에 앉으면 체중 체지방량 맥박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병원에 전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거주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롯데는 2020년 완공되는 2만5000가구 규모의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 단지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그러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 해외 기업들과 같이 본격적으로 합작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원격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료는 불법”이라며 “웰니스 사업의 핵심인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 인재 수준이 높고 인터넷 기술도 발달해 웰니스 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잘 마련돼 있다”며 “의료법 문제만 해결된다면 미래형 수출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