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3일 오후2시2분 보도

국민은행이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적립금 약 36조원을 맡아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13일 우정사업본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민은행을 보험적립금 관리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본부는 국민은행과 가격협상을 벌여 이달 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시된 1차 정성평가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이 심사를 통과했다. 본부는 이 가운데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30점)와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40점), 대여거래 활성화 방안(15점), 기타 자금운용 지원 및 기여방안(15점) 등을 종합 평가해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무관리회사 부문에선 외환펀드서비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서 펀드에 대해 투자자와 운용사, 수탁사를 분리토록 하면서 보험적립금 수탁은행을 선정해 왔다. 국민은행이 선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본부는 지난달 초 보험적립금 자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신규 위탁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까지는 외환은행이 수탁은행, 외환펀드서비스가 사무관리를 맡아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36조원 규모의 거액을 수탁하는 경우는 우정사업본부 외에 국민연금, 삼성생명 정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외에 금융사업 중 예·적금 등 수신과 생명보험 업무를 하고 있다. 보험계좌수는 2009년 1000만개를 넘어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