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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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 법인의 경우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했으면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외 국민의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는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7월2일까지 전년도 보유 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사람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재외 국민의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는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7월2일까지 전년도 보유 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사람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