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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탈락 업체 불법 시위에 "알아서 해결해라"…"면제해준 세금 다 내놔라" 철수도 맘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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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리스크'에 떠는 한국 기업

    상가 지으려고 공장 내쫓고 근로자도 외자기업에 반감

    중국 톈진(天津)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됐다. 급식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중국 업체 B사의 직원들이 몰려와 정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업무 방해라며 공안에 신고했지만 현지 경찰은 “기업 간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손을 놓았다.

    A사는 중국 급식업체인 B사로부터 급식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비스 질이 좋지 않아 올해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자 B사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더니 결국 물리력으로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빈하이신구 정부가 나서 사태를 수습해줬지만 A사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A사처럼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잦아졌다. 지방 정부가 나서 외자 기업을 압박하고 중국인 직원들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더 심해졌다는 게 현지 기업인들의 말이다.

    경제 성장으로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고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 등에 눈을 뜨면서 외자 기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한 노무관리자는 “중국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외자 기업을 적극 후원해줬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자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칭다오에 있는 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의 경우 현지 정부가 공장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지어 돈을 벌려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누가봐도 현지 정부의 생떼에 가깝다”며 “중앙정부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환경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톈진에 있는 전기업체인 C사는 최근 1년 동안 추진해오던 청산 작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세무서에서 과거에 적용된 면세 혜택을 모두 취소시킨 데다 탈세 혐의가 있다며 거액의 벌금을 물렸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내면 청산 작업도 중단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청산을 결정한 기업들은 C사처럼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예기치 못한 비용에 시달려야 한다. 외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2년 면제, 3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가공 수출을 하는 회사들은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이 무관세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지 진출 기간이 10년이 안 된 기업이 철수를 결정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청산 과정도 복잡해 보통 2~3년 걸린다.

    칭다오에서 활동하는 김윤국 변호사는 “사업 철수 방침을 정했지만 청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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