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공사 비용을 과다 지급해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맡은 A사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구간에서만 기존 설계보다 비싼 공법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전체 공사에 이 공법을 적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4억4천만원을 부풀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이 도로공사의 다른 구간을 담당한 B사도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11억여원을 더 신청했다. 하지만 원주국토관리청은 시공업체들이 과다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승인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또 구간으로 나눠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른 노선과 연결되는 1, 3공구는 대부분 2차로로 건설하고, 다른 구간보다 교통량이 적은 2공구는 오히려 4차로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예산 228여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공구는 설계 당시 교통량에 미치지 못해 공사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는 데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건의 공사 계약에서 80억7700여만원을 더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