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인출 시간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연인출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연인출제는 한 번에 300만원 이상을 송금·이체한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사례 가운데 총 이체 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지연인출제 참여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