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처드 포스너 미국 연방 순회판사는 2쪽짜리 "잠정적인" 판결을 통해 애플이나 모토로라가 재판을 기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양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또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허권자의 피해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포스너 판사는 일주일내 이같은 판결을 설명하는 판결문을 작성해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특허 주장을 기각한 일리노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최종결정을 고대한다"고 말했으나 애플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토로라도 이에 맞제소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