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과 온라인의 음원 사용료가 내년 1월부터 50~100% 가량 오를 전망이다. ‘홀드백(일정 기간 판매를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돼 신곡은 기존 정액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운로드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곡당 600원인 다운로드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원 권리자 몫이 커진 만큼 요금 유통사 쪽에서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3개 단체들이 내놓은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시장을 키우기 위해 음원 가격에 대한 권리자 몫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원 서비스 제도를 개정했다”며 “새 정책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정액제 중심의 음원 서비스에다 종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며 “상품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가의 다운로드 시장에서 저가의 스트리밍 시장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음악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 권리자 몫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행 42%에서 60%로, 다운로드는 54%에서 60%로 각각 확대된다. 모바일 기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스트리밍 서비스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월 3000원으로 PC와 모바일 등 양쪽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정액제 상품을 PC와 모바일 버전 상품으로 구분토록 했다. PC와 모바일 기기 중 한 가지만 이용하면 3000원, 두 가지 모두 이용하면 4000원을 받도록 했다.

다운로드 상품에서는 음원 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는 ‘홀드백’을 인정해 신곡은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다운로드 가격은 곡당 600원이지만 유통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이나 30곡 이상 다량 묶음으로 판매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