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없이 구입가능 논란 가열…사전 피임약은?
[전부경 기자] 앞으로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풍안전청은 6월7일 과학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방안에는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사후피임약(긴급피임제)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긴급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며, 임상시험, 학술논문, 시판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 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발현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지시 감독이 요구되지 않으며, 국내 사용기간 10년이 경과되었고, 의약선진외국에서도 5년 이상 일반의약품으로 사용경험이 있는 등 국내·외 충분한 사용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품목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긴급피임제) 등이 있다.

식약청은 논란을 의식해 청소년 등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피임제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주요 의약품에는 라니티딘 75밀리그람 정제(잔탁 정 5밀리그람 등),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다.

반면 사전피임제는 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해 왔지만, 사전피임제는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어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다.

사전피임제는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21일 복용, 7일 휴약을 반복) 복용하는 의약품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의약선진외국 8개국에서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열람기간(20일)과 의견 제출 기간(10일),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지만 피임제 분류의 경우에는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므로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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