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수익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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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위험보험료·펀드적립금 등 구별해 공시
9월부터 적용…가입땐 설명서 한장으로 간소화
9월부터 적용…가입땐 설명서 한장으로 간소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가입 전·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핵심 정보를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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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펀드수익률로만 변액보험 마케팅을 해오면서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와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덧붙이도록 했다. 기존 상품설명서의 분량은 보통 15~20쪽으로 많고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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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제도(해피 콜)도 의무화된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팔 때 총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사업비수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 해지 시 민원이 발생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펀드 운용수수료의 경우 보험사가 가져가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를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 수준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또 보험사별 계열사 펀드에 위탁하는 비중을 알리도록 하고 펀드 운용수익률과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계약 초기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던 방식도 다양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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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민/조재길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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