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상장폐지절차 중지 가처분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