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 상폐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2012.06.07 15:05 수정2012.06.07 15:0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우송도개발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상장폐지절차 중지 가처분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초고수들 급락한 테슬라 '줍줍'…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담아 2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담보가치만 5조…자금회수 문제 없어" 3 워런 버핏 "'관세'는 전쟁 행위…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