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끌어다 한주저축은행에 예치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대출 브로커 양모씨(30)가 부실담보를 이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가로 건당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새로 드러났다. 양씨는 조사에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구속)이 부실대출을 감추기 위해 담보 조작을 지시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300억원대 부실대출을 숨기기 위해 김 대표가 브로커 양씨에게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담보가 없는 대출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씨를 시켜 충남 조치원 일대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대표가 금융당국의 자산실사 등에서 무담보, 부실담보 대출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담보를 구해 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금감원 조사에서 김 대표가 담보물을 과대감정한 허위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부당 대출해준 감정가액은 모두 219억원이었다. 그러나 유효 담보가는 27억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300억원 규모의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건당 10% 내외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