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법사위에서 애먹은 것을 생각하면 절대 내줄 수 없지….”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18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야당에 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멈춰섰다. 당시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때 박 의원의 활약으로 법사위의 위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2010년 2월 외교통일통상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우윤근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에 가로막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가 19대 국회 개원의 핵심 변수가 된 배경이다.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5일 예정된 개원은 물 건너갔다.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도 민주당이 가져가면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법안이 매번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통과로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 이행이 중요해진 새누리당엔 법안의 ‘게이트키핑’을 맡은 법사위원장이 더 절실해진 셈이다.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토록 돼 있지만 정책 심사까지 하면서 ‘상원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