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해 경제민주화 입법" vs "시장경제 지키며 보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누리 '경제민주화' 격론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새누리당 18, 19대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 회의에서다. 이 모임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제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첫날부터 헌법의 경제민주화 근거조항인 119조 2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매주 화요일 열기로 한 이 모임의 다음 회의엔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주의 내에서 시장 자유 존재”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줄기로 ‘대기업 개혁’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 1항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1조1항을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벌의 확장은 비제조업·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이 제도의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동일한 성격임에도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C가 A에 다시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두언 의원도 “재벌이 우리 압축성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규제가 많이 풀어져 이젠 군사독재 시절보다 (재벌의) 규모와 집중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과 정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지주회사 요건(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영역이 달라”
이종훈 의원은 발제를 통해 “더불어 같이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을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인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 혼돈스러운 부분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헌법학 입장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 제기”라며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이고, 시장경제는 경제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동등한 관계”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보다도 민주주의를 더 우선시하는 게 극단화하면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만우 의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케네스) 애로의 논문엔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의 효율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보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
매주 화요일 열기로 한 이 모임의 다음 회의엔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주의 내에서 시장 자유 존재”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줄기로 ‘대기업 개혁’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 1항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1조1항을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 “재벌의 확장은 비제조업·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이 제도의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동일한 성격임에도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C가 A에 다시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두언 의원도 “재벌이 우리 압축성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규제가 많이 풀어져 이젠 군사독재 시절보다 (재벌의) 규모와 집중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과 정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지주회사 요건(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영역이 달라”
이종훈 의원은 발제를 통해 “더불어 같이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을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인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 혼돈스러운 부분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헌법학 입장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 제기”라며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이고, 시장경제는 경제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동등한 관계”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보다도 민주주의를 더 우선시하는 게 극단화하면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만우 의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케네스) 애로의 논문엔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의 효율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보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