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도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일 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4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 국회법 제40조 제2항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애매하게 규정, 사실상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법무법인 등에 고문이나 대표로 이름을 걸어 놓고 수임료나 월급을 받아왔다.

한 고위 당직자는 4일 “당 차원에서 조사해 보니 작년에 한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6억원을 벌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당론이 정해지는 대로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다른 직종은 정치를 하려면 사표를 쓰고 나와야 하는데 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 보니 법조인 출신이 많아져 국회에서 법조인들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대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휴직 처리하는 교수에 대해 사표를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사가 정치권에 진출하려면 사표를 써야 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