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이번 산재 인정은 정부가 택배원(택배·퀵서비스 기사)에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간 뒤 첫 적용 사례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도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과 발목 사이의 뼈가 부러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이 이를 승인해 김씨는 치료비용 전액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는다.
김씨 같은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택배원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이 관계가 부인돼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 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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