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처음으로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5월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해온 김모씨(32)가 물품운송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을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정부가 택배원(택배·퀵서비스 기사)에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간 뒤 첫 적용 사례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도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과 발목 사이의 뼈가 부러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이 이를 승인해 김씨는 치료비용 전액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는다.

김씨 같은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택배원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이 관계가 부인돼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 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