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어린이집 운영·취업 10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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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별법 제정키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이뤄지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14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86.6%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1%나 됐고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44%였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 대상 학대가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지난해 7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중·장년층보다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에 따른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젊은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도 2010년 227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19% 늘었다. 재학대 사례도 전체의 약 10%에 달해 학대 행위자와 학대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이뤄지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14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86.6%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1%나 됐고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44%였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 대상 학대가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지난해 7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중·장년층보다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에 따른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젊은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도 2010년 227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19% 늘었다. 재학대 사례도 전체의 약 10%에 달해 학대 행위자와 학대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