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응해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나섰다.

▷마켓인사이트 6월1일자 보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건 수임과 관련해 제안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외국 로펌에도 제안서를 보내 1~2주 내로 국내 로펌 한 곳과 외국 로펌 한 곳을 각각 선정해 국제중재 사건을 맡길 계획이다.

소송 당사자는 금융위와 국세청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로펌 선정 작업을 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2008년 론스타가 ISD 제기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는 태평양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론스타도 이미 로펌을 선정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은 “론스타 ISD 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외국계 로펌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초에 매입한 한국외환은행(KEB)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존 그래인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며 “론스타에 맡겨진 펀드의 매니저로서 우리는 필요할 때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이 같은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월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ISD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