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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주가의 이상급등과 관련해 단순한 주문실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시호가 시간에 외국계 창구를 통해 지정가 주문이 시장가 주문으로 입력됐다"며 "주문실수에 의해 주가가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관들이 월말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윈도드레싱을 통한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이상급등과 관련해 주문실수와 시세조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상급등과 관련해 6월 1일 하루 동안 키움증권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31일 동시호가 마감 10초를 남겨두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 수천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1일) 키움증권은 하루만에 하한가로 돌아서 6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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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