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사진)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일 최 부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인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향후 심리 일정의 확정 등의 상황이 있고 최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