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항소심에서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62)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일 장 전 방위사업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1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브로커 유씨와 접촉해 수천만원 어치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장 전 방위사업청장이 2008~2009년 4차례에 걸쳐 상품권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현금 1000만원, 2010년 상품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일 장 전 방위사업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1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브로커 유씨와 접촉해 수천만원 어치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장 전 방위사업청장이 2008~2009년 4차례에 걸쳐 상품권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현금 1000만원, 2010년 상품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