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막 퍼주라는 정부…모럴 해저드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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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미소금융, 신청 요건 크게 완화
징검다리 전세보증, 90%서 100%로 확대
대선 앞두고 서민금융 밀어붙이기
징검다리 전세보증, 90%서 100%로 확대
대선 앞두고 서민금융 밀어붙이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민금융 관련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중복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서민금융상품 보증 한도 및 대상 범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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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31일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저리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소득 기준을 40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미소금융은 재산 요건을 수도권·광역시는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지방은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햇살론의 경우 소액대출(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재직확인서, 사업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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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최근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출 보증비율까지 기존 90%에서 100%로 늘렸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을 꺼려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사의 100% 보증 방안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100% 보증 대출의 경우 상환을 미루거나 아예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모든 리스크를 공사와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 보증으로 인해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고 실적 경쟁에만 치중할 공산이 커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제공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100%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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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민/강동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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