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은 최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한층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에 대해 “유통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 입점상인 모두를 죽이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각 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올 것이 왔다”면서도 막상 법안으로 구체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기존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수를 늘리는 민주통합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12시, 오전 8~10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오전 시간대 매출 비중은 미미하지만 오후 9~12시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라며 “맞벌이 부부 등 퇴근 후 장보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일수를 월 ‘최대 2일’에서 ‘최대 4일’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한 점포들은 전년 대비 월 매출이 최대 10% 줄었다”며 “월 4회 일요일 모두 쉬게 된다면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안대로 시행된다면 해당 점포는 매출이 최대 30~40% 감소할 수 있다”며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와 농민, 입점상인들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C사 관계자는 “지금 시행되는 영업규제도 당초 취지인 재래시장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쏠리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방안은 지난해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의 원안과 똑같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거치면서 현 규제법 수준으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출점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B사 관계자는 “신규 출점제한 대상인 ‘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가 뭔지 모르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임현우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