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콩과 참다래 재해보험 판매개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과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다. 가입기간은 콩의 경우 7월20일까지, 참다래는 6월29일까지다.
콩을 4,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다래의 경우 1000㎡ 이상,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제주도에선 콩 재배면적이 6500㎡를 넘어야 한다.
김학현 사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혜택이 있다”며 “적은 보험료로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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