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병들이 자살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훈령은 군내 사망자를 전사, 순직, 일반사망, 기타사망(변사 자살)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변사 자살한 병사는 사망 위로금 500만원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사망 분류를 전사 순직 일반사망 등 세 가지로 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자살의 순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 등 세 가지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최소 8956만원의 사망보상금도 일시불로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처리를 권고한 87건과 2007년 1월 이후 발생한 군내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