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부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금지한 데 반발해 출판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 및 저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명예도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실천문학 등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권이 제한됐다 해도 국방부 장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한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온도서 지정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온도서 지정이 잘못됐다 해도 악의적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인의 병영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국방부의 재량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서적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의 2008년 불온서적에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이 포함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