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이영두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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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은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대표(51)가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보유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269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사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보유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269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사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