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참치 '기름치' 식용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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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기름치’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무한리필 참치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참치로 둔갑해 팔리던 기름치는 지난 3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름치는 참치와 맛이 비슷하지만 회로 먹으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로 잘라 놓으면 눈다랑어와 구분하기 힘들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