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키는 입법부 오명 씻으려면…6월5일~9일 院구성이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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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30일부터 임기 시작
19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의거하면 19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임시국회는 임기 7일째인 6월5일에 열려야 한다. 이날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을 뽑고 3일 뒤인 9일까지는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19대 국회가 정상적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13대 국회가 시작된 1988년 이래 단 한번도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18대 때는 원구성 협상에 88일이 걸려 8월 말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대선과 총선이 겹친 1992년에는 125일 만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19대 개원을 앞두고 당초 여야는 이번만큼은 법정 기한에 국회를 열겠다고 호언했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개 가운데 10개 상임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9 대 9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식물국회’ 상황을 맞을 경우 7월10일 4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임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6월1일 3배수(12명)로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7월10일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3인의 대법관 체제가 사상 초유의 9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