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훼미리마트에 이어 GS25가 편의점 출점 제한책을 마련했다.

GS25는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50m(동선기준) 이내 지역에는 출점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150m 이내에 오픈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를 우선 제공한다.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주에게는 신규 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부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편의점의 증가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GS25 측은 설명했다.

GS25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회사 경영진은 가맹점주들이 제안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GS25 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가 다른 점포를 코칭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다른 가맹점주에게 전수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이 회사는 창업자금 마련과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 'GS25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편의점을 오픈하기 전 급여를 받으면서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창업 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장준수 GS25 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올해 신규 점포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지만 가맹점주 수익 확보를 위해 규정을 준수할 계획" 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해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보광훼미리마트는 기존 점포 50m 이내에 신규 점포 출점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00m 이내에는 인근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