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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땐 2년 이내 부활 신청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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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부활제도

    압류 등 해지땐 '특별부활제'…15일 이내 청약하면 계약 유지
    보험모집인 부당 권유도 구제…보장내용 변경 등 꼼꼼히 살펴야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이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가급적 빨리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유다. 보험계약이 잠시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개한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를 눈여겨 보자.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 부활

    보통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 최고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알린다. 납입 최고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최고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돼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기존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보험계약자가 중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약관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해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6월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해지면서 생계가 어려운 서민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국회 등에 건의했다. 지난해 7월 국회는 소액 보장성보험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토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 부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에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은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까지 기간 동안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조기에 부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계약 부활청약 시에도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활청약을 할 때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묻는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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