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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은 의료행위…의사지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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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판결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상관없는 채혈행위도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에게 보험 가입자들의 피를 채취하도록 한 보험사 직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채혈을 지시­·감독한 보험사 직원인 문모 팀장(58), 김모씨(5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 과정에서 멍, 혈종,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혈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보험사 등은 2005~2008년 사이 문씨와 팀 소속 간호사 170여명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내 방문검진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보험사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려면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이어야 하는데 채혈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채혈을 한 간호사들이 정기적 교육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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