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은 의료행위…의사지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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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결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상관없는 채혈행위도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에게 보험 가입자들의 피를 채취하도록 한 보험사 직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채혈을 지시·감독한 보험사 직원인 문모 팀장(58), 김모씨(5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 과정에서 멍, 혈종,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혈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보험사 등은 2005~2008년 사이 문씨와 팀 소속 간호사 170여명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내 방문검진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보험사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려면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이어야 하는데 채혈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채혈을 한 간호사들이 정기적 교육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채혈을 지시·감독한 보험사 직원인 문모 팀장(58), 김모씨(57)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 과정에서 멍, 혈종,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채혈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K보험사 등은 2005~2008년 사이 문씨와 팀 소속 간호사 170여명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내 방문검진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보험사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려면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이어야 하는데 채혈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채혈을 한 간호사들이 정기적 교육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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