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밀수·판매·운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 국민 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 국적의 장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유예가,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 황모씨(44)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2009년 필로폰 11.9㎏을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나머지 4명도 각각 11㎏, 5㎏, 3㎏의 필로폰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단일 조직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장씨를 비롯한 3명은 국내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8명으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형사법에는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명, 2009년 12월에는 영국인 1명, 2010년에는 일본인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우리 국민 신모씨(당시 41세)에 대해 마약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신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에야 팩스 한장으로 우리 측에 알려 외교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당국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