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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술은 뒷전…'돈독' 오른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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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치아미백제 시술
    보건증 불법 발급 일삼아
    식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공업용 재료로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팔고,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불법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하는 등 ‘돈독’ 오른 인면수심의 치과의사와 의사들이 대거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불법 치아미백제로 환자들을 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씨 등 국내 유명 치과그룹 산하 병원 의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균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치아연마제 분말과 섞어 치아미백제를 만든 뒤 4000여명의 환자들에게 시술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문제의 치아미백제를 섭취할 경우 입, 목, 식도 등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과산화수소수 15%를 초과 함유한 치아미백제는 만들어 팔 수 없다.

    같은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10만6000회에 걸쳐 보건증을 불법으로 발급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로 임상병리 전문의 김모씨(70)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병원을 운영해오던 김씨가 인술을 내팽겨친 돈벌이에 나서게 된 건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조무사 안모씨(46·여)의 솔깃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한 탓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주고 있는 데 이름만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안씨의 유혹을, 최근 환자들이 줄고 은퇴 후를 걱정해온 김씨로서는 거부하기 힘들었다. 결국 “3년만 더 벌고 (의사생활을) 그만두자”는 자기최면에 걸린 김씨는 안씨의 제안을 선뜻 받아 들였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불법을 일삼으며 돈벌이에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선주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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