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임원 품질교육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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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50년 만에 대폭 손질…기업 부담 줄어들듯
기술표준원 개선방안 발표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공장심사 하루로 단축
기술표준원 개선방안 발표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공장심사 하루로 단축
오는 10월부터 KS인증을 받을 때 품목당 이틀씩 걸리던 공장심사 기간이 하루로 줄어든다. 또 11월부터 최고경영자(CEO)나 비 품질관리부문 간부들에 대한 품질교육 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심사나 교육은 모두 인증기관에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시행 후 기업들의 KS 인증취득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24일 경기도 과천 기표원에서 열린 ‘KS인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표원은 공청회 후 곧바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1962년 도입된 KS인증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기표원은 KS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 등을 몰라 기업들이 컨설팅업체에 건당 500만원 이상을 들여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에서 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KS인증 웹기반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우편 등으로만 처리하던 인증신청을 온라인 기반으로 가능하게 해 신청에서 인증취득까지 걸리던 평균 시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공장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공장심사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두 명의 검사관이 한 품목당 이틀씩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검토를 철저하게 마쳐 이를 하루에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업이 부담하던 검사관 인건비만 품목당 64만원(이틀 178만원→하루 114만원)씩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인증 취득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의무교육도 손질된다. 우선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최고경영자나 인사·재무담당 간부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3년마다 1인당 50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품질관리 간부 의무교육시간도 3년마다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든다. 품질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만 현 20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KC(안전·보건·환경·품질분야 법정 강제인증)와 KS인증 간 중복을 없애는 작업도 연내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인증 시험항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84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KC인증만 따면 KS인증을 별도로 따지 않아도 KS인증을 발급받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KS인증을 폐지하거나 민영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부분 개선사항을 연내 완료하고 2015년까지는 KS인증제도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KS인증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인증해주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다. 정부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정받았으나 최근 다른 인증과 검사항목이 중복되고, 비용도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